전태일 열사 동생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서울 도봉경찰서는 2015년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전태일 열사 동생 전태삼(67)씨를 체포했다고 18일 전했다.

지난해 1월부터 수배 중이던 전 씨는 이날 오후 종로구 창신동에서 체포됐다. 전씨는 2015년 1월 11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과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오체투지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9월 19일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서도 해산 명령에 불응한 바 있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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