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 추가 부담 인건비 올 7215억원서 8조 7967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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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인건비가 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눈덩이처럼 불어날 인건비의 큰 몫이 외국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조사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반대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7530원이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에 추가로 약 1조752억원을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제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총 인건비가 올해 7조7215억원에서 내년 8조7967억원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월급 인상분은 33만2891원이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5월 기준 단순노무직 제조업 취업 외국인(E-9 비자) 26만9000명에 12개월치 평균 월급을 곱해 1조752억원이라는 추산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계산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 달 평균 209시간(근로기준법 기준) 일한다는 가정에서 나왔다. 이 조건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 초과 근로수당 인상분, 사회보험료 인상분을 합쳤다. 기본급 인상분은 22만1540원, 초과근로수당 인상분 9만5576원,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인상분이 1만5775원이었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인상분은 종전에 추가인건비로 추정한 금액 15조2000억원에 대부분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15조2000억원을 계산할 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했는데 여기에는 외국인 근로자 표본이 매우 적다"고 했다. 이 같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면 중소기업의 부담액은 1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규모를 늘리거나 기존 지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소상공인 업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급이 올라도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송금한다"며 "반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국내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16일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조원 가량의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직접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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