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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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1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30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리켐이 오늘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으나 재감사보고서는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15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그때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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