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짜리 주택, 대출금 못갚아도 집만 넘기면 OK?

유한책임대출 적용범위 확대 보도에 금융위 "아직 정해진 바 없다" 해명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위치한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둘러보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위치한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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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대출로 9억원짜리 고가 주택을 샀지만 집값이 떨어져 대출금을 갚기 어려울 때에도 집만 은행에 넘기면 빚을 탕감해 준다는 소식이다.

11일 동아일보는 앞으로 9억원짜리 주택을 살 때도 '미국식 유한책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5억원 이하 주택에 제한적으로 시행중인 유한책임 대출의 적용 범위를 넓혀 고가 주택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것이다.유한책임 대출은 상환 책임을 주택담보에 국한시킨다. 집값이 은행서 빌린 돈보다 낮아져도 집만 은행에 넘기면 남은 잔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대출 차액은 금융기관이 떠안는다. 미국에선 여러 주(州)가 일반주택담보대출에 이 대출 형식을 적용하고 있다. 유한책임 대출은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들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내세운 공약이기도 하다.

동아일보는 “국정기획위는 ‘유한책임 대출’의 적용 범위를 디딤돌대출에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기로 했다” , “유한책임 대출이 적용될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집값 한도가 각각 6억원, 9억원이다. 소득요건, 시행시기 등은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담긴다”라고 주택 가격 한도와 대출 적용 요건, 대책 발표 시기를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한편 해당보도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주택가격 한도 등 유한책임 대출 적용요건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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