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부장판사 항소심서 감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에게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5년과 SUV차량 레인지로버 몰수, 1억26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서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레인지로버와 현금 1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 뇌물이 아니라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 전 대표에게 받은 현금 1000만원도 정 전 대표의 석방을 위한 청탁의 목적이었을 뿐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무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모두 뇌물 및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차량몰수, 추징금 1억31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김 부장판사의 범행은 위법성과 가벌성이 매우 크고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관이 다른 법관의 재판에 관해 금품을 대가로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보통의 법관이라면 감히 삼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민들의 신뢰는 사법부 존립의 바탕이자 법관에게 생명과도 같다"며 "그 신뢰가 없다면 법관의 명예도 없고 사법부의 미래도 없다. 그런데 그 신뢰를 피고인이 깨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2월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 가짜상품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엄벌 청탁 등과 함께 외제차를 공짜로 받는 등 1억81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