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최순실씨가 삼성으로부터 말 구입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까봐 초조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특검 측 주장처럼 삼성이 최씨의 편의를 위해서 독일 하나은행계좌를 개설했다면 최씨가 삼성 송금 여부를 간단히 확인했을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독일 계좌를 개설한 것은 최씨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삼성전자005930|코스피증권정보현재가77,900전일대비300등락률-0.38%거래량4,967,982전일가78,2002024.05.17 10:08 장중(20분지연)관련기사코스피, 개인 홀로 '사자'…2740선 약보합세오늘 ‘상한가 종목’, 알고 보니 어제 추천받았네코스피·코스닥 상승 마감…高高한 SK하이닉스 close
부회장 등에 대한 36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코어스포츠와 삼성전자의 독일 KEB 하나은행 계좌 개설을 담당한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이 전 본부장에 삼성전자의 독일 하나은행 계좌 개설 경위 등을 집중 신문했다. 이 전 본부장은 "삼성전자는 2003년경부터 해외 거래 시 한국 은행을 이용하지 않아왔지만 2015년 9월 독일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했다"며 "개설 목적은 마필 구입비 등 코어스포츠에 승마관련 용역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였다"고 증언했다.
또 "최씨가 코어스포츠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었다"며 "최씨가 2015년 10월20일경 삼성전자가 말 구입 대금을 빨리 지급하지 않으면 당장 대회를 못 나가게 된다고 하며 삼성전자 하나은행 계좌에서 말 판매자에 대금이 송금됐는지 여부를 집요하게 물어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송금 여부를 계속 물어봐 해당 계좌에서 말 판매자에게 대금이 송금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알려준 사실이 있다"며 "다만 삼성에서 해당 계좌 거래을 최씨에 알려줘도 된다고 승인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같은 증언을 바탕으로 "10여년간 해외 거래시 한국 은행을 이용하지 않았던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최씨가 삼성전자 독일 계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본부장이 최씨에 삼성전자 독일 하나은행 계좌 거래 내역을 알려줬다는 사실은 사실상 최씨가 삼성전자의 독일 하나은행 계좌를 관리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최씨가 특검의 주장처럼 삼성전자 독일 하나은행 계좌를 관리했다면 최씨가 이 계좌 송금 여부를 직접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이 전 본부장에 집요하게 물어볼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전 본부장이 증언처럼 삼성은 해당 계좌 거래내역을 최씨에 알려줘도 된다고 승인한 사실이 없다"며 "독일 계좌를 개설한 것은 송금 편의를 위해서였을 뿐 최씨가 삼성전자 계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전자 독일 계좌는 황성수, 김문수, 주민근 3명 모두의 서명이 된 송금의뢰서를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판에선 삼성이 최씨에 코어스포츠의 명칭을 바꾸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전 본부장은 "최씨가 '그쪽'에서 회사명을 보다 글로벌한 이름인 '비덱'으로 하라는 말을 들어 코어스포츠 이름을 비덱스포츠로 바꿨다고 말했다"며 "'그쪽'을 삼성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코어라는 단어보다 비덱이라는 단어가 더 글로벌하다는 논리도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삼성이 이름을 변경하라고 한 증거가 이 전 본부장의 추측 외에는 특검이 제시한 문자, 이메일 중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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