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차이나하오란, 권리락 효과 '급등'
임혜선
기자
입력
2017.07.05 09:13
수정
2017.07.0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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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차이나하오란 이 5일 권리락 효과에 급등세다.
이날 오전 9시12분 현재 차이나하오란은 전일보다 18.66% 오른 11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차이나하오란은 전날 이날 유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했다. 기준가는 986원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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