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여주인 살해'…범행 10년만에 '중형' 선고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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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카페 여주인을 살해한 30대가 10년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박씨는 2007년 4월24일 오전 6시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한 카페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카페 주인 이모(당시 41)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피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발견해 의심인물 400여명의 DNA와 대조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 사건은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돼 잊혀졌다.

그러다 사건 발생 6년 뒤인 2013년 7월 수원에서 새벽에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박씨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경찰은 박씨의 DNA가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박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낸 뒤 살인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박씨가 검찰에서 "죽은 여주인의 카페에 간 적은 있지만, 여주인을 죽이지는 않았다"며 자백을 번복해 결국 검찰은 박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는 데 실패했다.

이후 지난해 말 수원지검 형사3부(박종근 부장검사)가 이 사건 현장에 있던 피 묻은 휴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해 이 휴지에 숨진 이씨와 박씨의 피가 함께 섞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검찰은 여기에 '박씨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말했다'는 지인의 진술을 확보해 지난해 12월 박씨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백한 뒤 검찰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백을 번복,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자백 당시 범행 도구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해 허위자백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피가 혼합 검출된 휴지 등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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