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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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는 전용진 외 4명이 인천지방법원에 오는 7월12일 예정인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해야한다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보루네오가구는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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