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줄었나…車보험 입원 환자 급감

나이롱 환자 줄었나…車보험 입원 환자 급감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자동차보험의 입원 환자가 급감했다.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아도 임의로 입원해 증상이 악화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받으려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7일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정보'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환자 중 입원환자는 2014년 73만명(입원비율 37.6%), 2015년 71만명(35.4%), 2016년 69만명(33.8%)으로 줄고 있다. 반면 외래진료비 점유율은 2014년 31.7%(4511억원), 2015년 34.2%(5324억원), 2016년 37.1%(6153억원)으로 입원진료 대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이와 관련 지난해 보험사기에 대한 업계의 감시 노력 성과가 결실을 거뒀다는 시각이 나온다. 지난해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된데 이어 일명 '보험사기다잡아'인 ‘보험신용정보 통합조회시스템’도 가동됐다.

보험사기다잡아는 그동안 생명보험협회(보험계약정보조회시스템), 손해보험협회(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 보험개발원(공제통합시스템) 등에 흩어져 있던 보험 계약 및 보험금 지급 정보가 한 곳인 모인 통합조회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들은 보험사와 공제사의 모든 보험정보를 볼 수 있게 돼 허위 또는 반복 보험금 청구 의심 건에 대한 판단과 다수 또는 고액보험 추가 가입 제한 등이 가능해졌다.지난해에는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도 시행됐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에 관해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다. 그간 보험사기를 처벌하는 별도의 법이 없었지만 보험사기를 저지르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특별법과 통합정보시스템의 가동으로 보험금 누수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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