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
검찰이 여성을 상대로 상해 협박을 한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7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아이언의 상해·협박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아이언은 "헤어지자고 해서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 또 자해 후 협박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성관계 도중 부탁받아 때린 적이 있을 뿐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아이언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하며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을 들어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아이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아이언의 피고인 진술에 대한 반대 증거와 피해자의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이언은 최후 진술에서 "처음에는 화도 나고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다. 그에 따른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재판의 선고는 7월20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해 9월 한 여성을 수차례 때려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3월에 불구속 기소됐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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