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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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 수주가 해지됐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공사도급계약 체결후 발주처의 사업추진에 있어 조합원분담금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분양리스크가 증가함은 물론 당사에 일방적인 대여금 요구 후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해왔다"며 "이에 당사는 사업의 불확실성과 발주처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공동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기 지급된 대여금의 회수를 위해 부득이 발주처와 계약해지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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