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더위쉼터' 202곳 냉방비 지원 확대

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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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무더위 쉼터'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확대한다.

성남시는 올해 무더위 쉼터 한 곳당 월 10만원씩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간 3360만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무더위 쉼터 1곳당 월 5만원씩 7∼8월 두 달 간 1390만원(205곳)을 지원했다.시는 앞서 홀몸 어르신, 거동 불편자, 고령자 등이 불볕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주변에 냉방시설을 갖춘 경로당 106곳과 금융기관 96곳 등 모두 202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융기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이곳은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을 틀어 여름철 냉방 적정 실내온도인 26도를 유지한다.시는 또 폭염 발생 때 피해가 우려되는 홀몸노인이나 거동 불편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각 구 보건소 방문간호사, 노인 돌보미 등 743명을 도우미로 지정했다.

도우미들은 8955명의 취약계층 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수시로 안부 전화를 걸어 건강체크를 하고 무더위 휴식시간(오후 1∼3시) 홍보 등 폭염피해 예방요령을 안내하며 건강관리 지원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올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냉방비 예산을 배정, 무더위 쉼터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7월 29∼31일 전국 무더위 쉼터 107곳을 골라 폭염대책 추진실태를 조사했고, 그 결과 무더위 쉼터 운영 기간이 4개월(6∼9월)인데 냉방비 예산 지원은 2개월(7∼8월)분에 그쳐 추가로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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