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로부터 '1조 벌금' 부과 유력…사업방식 바뀌나

FT "EC, 구글에 과태료로 10억 유로 몇주 내 부과할 것"
구글 쇼핑에 등록된 제품만 강조해 반독점 위반 혐의
구글은 "지배력 아마존이 더 강해…14.3%만 구글에서 검색"


구글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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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구글이 올 여름 유럽연합(EU)으로부터 10억 유로(한화 약 1조27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에서의 사업 방식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와 리코드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몇주 내에 구글에게 10억 유로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연매출(900억 달러)의 1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액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구글은 자사 검색엔진으로 특정 제품을 검색할 때 구글 쇼핑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링크를 두드러지게 표시하고 있다. EC는 이를 입증할 사례를 발견했고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온라인 쇼핑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고 가장 지배적인 업체는 아마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구글의 켄트 워커 부사장은 "독일 온라인 쇼퍼들의 3분의 1은 어디서 구매하든 가장 먼저 아마존에서 물건을 검색한다"며 "14.3%만 구글에서 물건을 검색하며 6.7%만 가격 비교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구글이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전망했다. 일부 판결의 경우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와 별도로 구글은 EC로부터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들에게 자사 앱을 선탑재하도록 강요하고, 경쟁자 광고 네트워크에서 광고주가 구매하기 어렵도록 지배력을 남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구글이 벌금을 부과받음으로써 향후 서비스에도 변화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리코드는 "EU가 검색 결과에 동등하게 비중을 부여하도록 강제했고 구글이 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며 "뉴스나 이미지 등 특정 검색 결과를 강조하는 검색 결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EU는 지난해 4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계약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EU가 문제삼은 구글의 반독점 행위는 총 3가지로 요약된다. ▲안드로이드 폰에 구글 검색엔진 사전탑재 ▲폰 제조사들에게 구글 애플리케이션을 도드라지게 한 것 ▲제조사에 경쟁 OS 설치를 제한한 것 등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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