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면회를 위해 서울 남부구치소를 찾은 딸 정유라 씨가 면회가 무산되자 구치소를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9일 최씨 면회를 시도한 건 자신과 최씨가 공범관계임을 부인하고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비하려는 의도의 여론전으로 풀이된다. 정씨는 이날 오전 최씨가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를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교정 당국은 '모녀사이이기 전에 공범 관계라서 면회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접견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등을 접견이 불가한 경우로 규정한다.
정씨는 업무방해, 제3자뇌물,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피의자로, '삼성뇌물' 등 어머니 최씨의 여러 범죄사실에 연루돼있다. 정씨나 정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 등이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절차적 사정 뿐만 아니라 취재진이 접근할 것이란 것도 정씨 측은 알았을 것"이라면서 "어머니와 자신을 분리해 의연하게 면회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여론전을 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씨는 면회가 무산된 뒤 "법률상 어머니를 만날 수 없다고 들었다"면서 "재판을 해서라도 어머니를 만나겠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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