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전경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한 한성대 총장이 2일 김 후보자의 담뱃불 실화 의혹과 관련 "조사 결과 사고 원인 불명으로 불기소가 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연구관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1차 신고자가 김 후보자다"라며 "학교 내부 조사 결과, 김 후보자가 담뱃불 잘못해 불이난 것으로 이후 배상금 냈다는 제보를 확인해달라"고 질의했다.이에 이 총장은 "2011년 구정 때 불이 나 학교 피해는 640만원 정도 됐고, 학교에서 피해에 대한 처리는 했다. 김 후보자는 이중 50%를 학교발전기금 기부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화재 감식 결과 원인 불명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후에 김 후보자가 300만원 발전기금을 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 총장은 "2011년 벌어진 일이고 저는 당시 평교수여서 서류를 보고 파악한 팩트 알려드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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