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종교단체들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2018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원천징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세금탈루의혹이 있다면 역시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조사를 받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8월 종교인 과세 내용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듬해 2월 임시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법안 처리가 무산됐었다.

결국 2015년 12월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대신 2년간 유예한다는 단서를 단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러나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은 대선과정에서 개신교계에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김 위원장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이고 더불어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09년 민주당기독신우회 조찬기도회에서 "신정정치를 통해서만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고, 야당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발언할 정도로 특정 종교에 치우쳐 정교분리 헌법 정신을 뒤흔들고 있는 대표적인 선출직 공직자"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종교인 과세는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국정과제로 종교인에 대한 특혜는 국민의 뜻에 어긋난 적폐 중의 하나"라며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호는 헛구호가 될 우려가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인 과세 유예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만 보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 취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라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종교권력의 눈치 보기 같은 낡은 틀에서 벗어나 국민만 보고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동안 국세청이 종교인과세 실문준비를 등한히 하였다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세청에 종교인과세가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업무지시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바른불교재가모임,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불교환경연대 등이 동참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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