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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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가 23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해당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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