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5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개업자제'를 권고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관예우의 뿌리 깊은 병폐로 인해 법조계가 국민으로부터 큰 불신을 얻은 지 오래"라며 "그동안 법원과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낸 분들이 변호사로 개업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재직 당시의 직위나 신분을 이용해 후배 판사와 검사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오랫동안 몸담았던 법원, 검찰 조직과 후배 판검사들은 그들이 사건을 수임해 수행할 경우 사건 처리에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설령 공정한 처리를 한다고 해도 의심의 눈초리와 전관예우 의혹에 시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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