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고위 법관이 퇴직을 한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15일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개업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한변협은 "전관예우의 뿌리 깊은 병폐로 법조계가 국민으로부터 큰 불신을 얻은 지 오래"라며 ""그동안 법원과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낸 분들이 변호사로 개업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재직 당시의 직위나 신분으로 후배 판·검사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위직 전관이었던 분들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그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며 "오랫동안 몸담았던 법원, 검찰 조직과 후배 판·검사들은 사건 처리에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공정하게 처리를 하더라도 의심의 눈초리와 전관예우 의혹에 시달릴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도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전통이 형성되고 있다"며 "최고위직 전관이 영리보다는 공익활동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