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메신저로 환자 욕한 간호조무사…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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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병원 내부 메신저를 통해 동료 간호사에게 환자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에게 무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박강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간호조무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대학병원 암센터에서 근무 할 당시 동료 간호사가 사내 메신저 채팅방에 진료실로 들어온 B씨를 지칭하며 "아 그때 그분"이라는 글을 올리자 "알아 그 미친X"이라고 답했다.

B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한달 전 같은 병원에 예약한 시간보다 2시간 이른 오전 9시께 와서 A씨에게 '지방에 갈 일이 있다며 진료를 빨리 봐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예정된 환자들의 진료가 지연돼 오전 11시15분께 진료를 받게 되자 B씨는 담당 의사에게 A씨가 잘못했다는 취지로 항의했다.

이후 B씨가 다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게 되자 A씨가 동료 간호사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는 도중에 욕설이 담긴 표현을 했고, 진료를 받고 있던 B씨가 우연히 메신저 대화창을 보고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박 판사는 "모욕죄를 성립하게 하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A씨가 작성한 모욕적인 글이 전파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이어 "A씨는 진료실 옆자리에 있는 동료 간호사와 대화하면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것"이라며 "일대일 채팅창으로 대화자가 두사람 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화창을 닫는 순간 대화 내용은 삭제되고, 두 사람은 모욕적인 글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사실도 없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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