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경기도 지정문화재'서 흡연 과태료 물린다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도 지정문화재 8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성남시는 1일자로 ▲이수 선생 묘(궁내동 산17-1) ▲이경석 선생 묘(석운동 50-7) ▲한산이씨 묘역(성남대로 550) ▲전주이씨 태안군파 묘역(정자동 산33-1) ▲청주한씨 문정공파 묘역 신도비(율동 산2-1) ▲풍산군 이종린 묘역(하산운동 264-5) ▲천림산봉수지(금토동 산35-5) ▲둔촌이집 묘역(둔촌대로 320) 등 도 지정문화재 8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야탑광장 13호

야탑광장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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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도 지정문화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해당 구역에 대해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을 진행한다. 해당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문화재는 문화재보호 법령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야탑광장에선 성남시 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는 앞서 2013년 8월 봉국사 대광명전(태평로 79), 망경암 마애여래좌상(태평로55번길 72), 수내동 가옥(불정로 253) 등 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또 오는 10일에는 분당 야탑광장 13호(야탑역 1, 2번 출구ㆍ모란 방향)를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야탑광장 13호는 시민 설문조사 의견이 반영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게 됐다.

한편 성남지역 금연구역은 비가림형 버스정류장 743곳, 학교 292곳, 공원 178곳, 주유소 61곳, 지하철 92곳, 국공립어린이집 61곳, 야탑광장 13ㆍ14호 등 총 1429곳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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