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별주택 '최고 99억 vs 최저 65만원'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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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에서 단독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개별주택 중 가장 비싼 집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자택으로 나타났다. 정 부회장 자택은 올해 1월1일 기준 99억원이었다.

도는 28일 올해 1월1일 기준 도내 49만여 가구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가장 비싼 주택은 지난해 93억원에서 6억원(6.5%)이 오른 분당구 백현동 남서울골프장 옆에 있는 정 부회장의 자택이었다. 정 부회장 자택은 대지면적 4467㎡, 건물 연면적 2952㎡이다.

반면 도내에서 가장 싼 단독주택은 지난해에 이어 의정부시 소재 한 주택(연면적 16㎡)으로 공시가격은 65만원이었다. 지난해 68만원보다 3만원(4.4%)이 떨어졌다.

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2.75% 상승했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안산시로 4.87% 상승했다. 용인시는 1.34% 상승해 도내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전년보다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 주택 49만여 가구 중 31만여 가구(63.2%)였다. 하락한 주택은 3만2000여 가구(6.5%), 가격변동이 없는 주택은 14만8000여 가구(30.2%)였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다음달 29일까지 해당 시ㆍ군 홈페이지, 해당 시ㆍ군(구ㆍ읍ㆍ면ㆍ동) 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 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재조사와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6일 최종 조정가격이 공시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과세 표준이 된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도 활용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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