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5월 30일부터 주민번호 변경제도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
주민등록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시군구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5월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시행에 맞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민번호 변경제도란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 미흡에 따른 대규모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주민번호 변경제도의 효율적·체계적 홍보를 통해 주민의 관심도 제고 및 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주민등록 변경제도를 통해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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