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가구 대규모 단지, 수백억원대 '난방공사 비리' 몸살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 강북권의 최대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난방설비 교체 공사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확대됐다. 해당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 중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로 경찰과 서울시에 수사 및 특별감사까지 의뢰한 상태다.

성북구 성북로 돈암한신한진아파트 일대 /

성북구 성북로 돈암한신한진아파트 일대 /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성북로4길 일대에 자리한 돈암한신한진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중앙난방설비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4000여가구 규모의 한신한진아파트는 노후배관시설과 중앙난방설비 교체를 추진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업자선정절차 위반 및 개별난방을 주장하는 주민 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현 중앙난방시스템을 새 방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비대위 측 관계자는 이와관련 "서울의 대부분 단지가 개별난방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중앙난방을 고집하는 것 자체가 의문스럽다"며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적법하지 않은 문제점들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에 대한 선호도를 묻기 전에 진행해야 할 주민설명회 등의 과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입찰에 관심을 보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설명회만 진행됐을 뿐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다.

업체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도 제기했다. 해당 업체의 수의계약을 위해 입찰조건에 입찰가격산출방식 및 입찰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고 서울중부수도사업소가 권고한 제한경쟁입찰의 규정도 무시된 채 선정 작업이 이뤄졌다는 게 비대위 측 주장이다. 해당 업체는 현재 시공사로 선정돼 총 공사비 206억원 중 선급금 20억원을 받은 상태다. 이에 비대위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전제로 한 입찰절차진행 및 계약체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달 초에는 전체 주민의 30%에 해당하는 1325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특별감사까지 요청했다.

반면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주장은 다르다. 80%가 넘는 설문조사 참여율을 통해 중앙난방에 대한 선호도(64%)를 직접 확인한 후 난방설비 교체 공사를 진행했다는 게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설명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업체 선정 과정 등 일련의 절차 등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비대위측 주장에는 다양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향후 대표회의로서 대응 방안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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