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모두 4차례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창업희망자나 중소 기업인들이 참석한 박람회장을 찾아가 상담활동을 벌이는 현장 밀착형 행정 서비스다.상담 대상은 박람회 참가 업체 및 관람 업체 관계자다. 도는 상담센터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등으로 상담반을 꾸렸다.
주요 상담내용은 불공정 피해 예방법과 불공정 피해 시 구제방안 등이다.
도는 올해 첫 상담센터를 18일부터 21일까지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7회 국제물류산업전(KOREA MAT 2017)'에서 운영한다.향후 상담센터 운영 일정을 보면 ▲2017 서울 국제식품산업대전(5월16~19일 고양 킨텍스) ▲2017 한국국제건설기계전(5월24~27일 고양 킨텍스) ▲2017 우수중소기업 마케팅 대전(6월15~17일 서울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이다.
도는 이와는 별도로 지역별 산업단지와 시ㆍ군 기업인협의회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으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길관국 도 공정경제과장은 "4차례의 박람회에는 13만여 명의 중소 기업인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다 많은기업인들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센터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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