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면세점이 발목…신동빈 롯데회장 기소 혐의는?

롯데 "재판 과정에서 의혹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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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면세점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롯데면세점은 그동안 롯데그룹내에서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꼽히면 글로벌 3위 면세 사업자로 발돋움했지만, 면세점 입찰 과정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휘말리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또 한 차례 법의 심판을 받게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며 최순실과 공모해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했다. 신동빈 회장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해 롯데그룹이 2015년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탈락, 지난해 6월30일 영업종료를 앞둔 3월 신동빈 회장을 만나 신규특허 부여로 면세점 영업이 지속될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해 5월 롯데그룹에게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명목으로 70억원을 공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에 대해선 면세점 신규 특허취득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뒤,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내준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했다 그해 6월 검찰의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돌려받았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최순실 사태에 휘말렸다. 롯데그룹은 재단이 당초 요구한 금액을 낮추기 위한 여러차례 협상도 진행한 만큼 강요에 의한 출연이라고 주장해왔다. 롯데면세점은 박근혜 정부들어 여러차례 부침을 겪었다. 2012년 관세법 개정으로 면세점 특허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면서 2015년 재승인 심사에 탈락했다. 당시 롯데그룹 '형제의 난'를 치르면서 여론이 악화된 상황이어서 신동빈 회장이 크게 자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초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특허를 추가하기로 결정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지난해 6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특허만료로 문을 닫았지만, 같은해 12월 신규특허 입찰에서 화려하게 부활해 올해 1월 재오픈했다. 롯데면세점의 지난해 매출은 6조원 가량으로 국내 면세점 시장의 절반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한편,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은 이날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의혹이 소명될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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