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백억 사업 무단승인' 동국대 교수 "징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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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동국대학교 경영부총장과 총장직무대행 신분으로 이사회와 협의 없이 수백억원대 사업 등을 추진하다 징계를 받은 정창근 동국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징계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동국대가 교육부 산하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정 교수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경영부총장으로 재직하던 정 교수가 전결로 421억원 규모의 세계불교센터건립 사업계획서를 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총장이 외부 일정으로 결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독촉을 받던 정 교수가 총장의 지시를 받아 행한 일"이라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업계획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돼 동국대의 재산이 처분되는 일이 아니고, 내부결재 공문에도 '이사회 심의·결의가 추후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다"며 "정 전 교수가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총장직무대행 당시 이사장 협의 없이 임대차계약연장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도 "정 교수는 총장직무대행으로 총장의 권한을 행사할 때 반드시 이사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임대차계약은 통상사무에 해당해 직무대행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정 교수는 동국대 경영부총장으로 있던 2015년 2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 세계불교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최종 결재한 후 제출했다.

또 2015년 4월 총장직무대행을 수행할 때는 동국대 충무로관 본관 1층과 10층의 임대차계약 연장을 체결했다.

이에 동국대는 '대규모 사업은 이사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은 직무대행이 아닌 신임총장에게 있다'며 지난해 3월 정 교수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정 교수는 학교측의 징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지난해 6월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나오자 동국대는 법원에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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