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한국산 철강제품에 15%잠정관세 6개월 연장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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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멕시코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잠정관세 부과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13일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에 따르면 멕시코는 한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철강제품에 대한 15%의 잠정관세 부과조치를 이달 만료하지 않고 오는 10월까지 6개월 연장했다. 멕시코는 2015년 10월 한국, 중국 등 주요국 철강제품 97개 품목에 15%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해 4월과 10월, 이번을 포함해 3차례에 걸쳐 기한을 연장했다. 대상제품은 철, 비합금강, 스테인레스 등이 주 재료로 쓰인 선,봉,평판 등을 망라한다.멕시코 정부는 이 조치를 발효할 때마다 전기ㆍ전자, 자동차, 자동차 부품과 같은 국내 산업 분야 경쟁력 유지와 자국의 철강산업계 보호, 고용안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멕시코 철강업계는 이번 관세부과 조치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2년간 7억5000만 달러를 투자, 약 400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멕시코 철강 생산량은 2014년 1890만t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5년 1820만t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전년 대비 3% 상승한 1880만t으로 집계됐다.

반면 한국산 철강의 멕시코 수입액은 관세부과 직전인 10억8900만 달러에서 지난해 9억1700만 달러로 15.8% 감소했다.KOTRA는"이번 조치를 비롯한 일련의 판정들로 볼 때 멕시코 정부의 국내 산업보호 의지가 커지고 있어 추가적인 반덤핑 조사, 상계관세 결정,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관세 인상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면서 "국내 수출업체들은 대사관, KOTRA, 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기관에서 발표하는 뉴스에 관심을 기울이고 혹시 모를 덤핑 조사에 대비해 미리 관련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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