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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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폐 여부를 결정한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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