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미래기업포럼]전삼현 숭실대 교수 "4차 산업, 법규제 최소화된 국가서 성공할 것"

'2017 아시아미래기업포럼'서 주제 강연
"美·獨·日 보다 4차 산업 규제 심해…네거티브 전환 필요"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아시아미래기업포럼 2017'에 참석해 주제강연을 하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아시아미래기업포럼 2017'에 참석해 주제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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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4차 산업은 법이 IT 기술의 발전을 허용하는 만큼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이 성공하려면 안 되는 것 빼곤 다 할 수 있는 미국식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6일 아시아경제가 주최한 '2017 아시아미래기업포럼'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전 교수는 "산업은 법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서 성장하는데 우리나라는 법의 그룻 즉, 규제의 틀이 가장 센 나라"라며 "4차 산업이 성공하려면 전 산업에 대한 규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미국과 독일, 일본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이 가장 강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1987년 헌법 개정 후 투자, 경영권, 노동시장 등이 모두 법제화된 일명 포지티브 규제시스템을 갖췄다"며 "반면 미국은 기술정책과 관련해선 사실상 불간섭주의를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프레임으로만 보면 미국이 4차 산업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중국계 기업인 알리바바 역시 2014년 뉴욕에 상장한 이후 플랫폼 사업자로 성공했다"며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에서 4차 산업을 주도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식 규제가 결국 4차 산업의 표준규제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4차 산업혁명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4차 산업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법, 즉 규제프리존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전면적인 네거티브 법제로의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역할도 시장에서의 보완관에서 조력자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 지원과 함께 리스크 분담자로서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규제프레임의 전환은 국민의 반기업정서 해소가 전제돼야 가능할 것으로 봤다. 전 교수는 "4차 산업과 관련해 정부 역할의 변화와 그 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 시기가 곧 도래할 것"이라며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한 지혜로운 입법시스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성공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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