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기준' 강화…조달시장 부당사례 근절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기중앙회가 조달시장 부당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직접생산확인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청 협의를 통해 규제심사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30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중기청과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공공조달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기업소속 공장이라도 최소한의 임대료나 전기료가 발생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공공조달 물량을 수주한 중소기업들은 반드시 생산계획서를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하고 원자재구매단계에서부터 필수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출하하는 일련의 작업 과정도 사진으로 공개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양갑수 중기중앙회 판로지원부장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직접생산 여부는 공공구매 지원제도의 도입목적과 연계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지속적인 기준 개선과 시스템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생산활동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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