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모든 채무보증에 대손준비금 적립 의무"

국채 등 담보증권의 재담보ㆍ환매조건부매매 재활용 허용
증권회사의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 강화
공매도 잔고 보고ㆍ공시기한 단축 (T+3 → T+2)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앞으로 증권사는 모든 채무보증에 관한 대손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또 담보로 받은 국채 등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담보목적 대차거래가 허용되며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 기한이 하루 단축된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증권사들은 '고정 이하' 채무보증에만 적립했던 대손준비금을 모든 채무보증에 적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채무를 보증한다면 새로 적립해야 할 대손준비금 규모는 약 1230억원 규모에 이른다.

자산 1000억원 이상인 증권사(46개사)는 반기마다 스트레스테스트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또 증권사는 채무보증 등에 대한 내부심사와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해 준수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를 받을 때도 채무보증을 반영한 조정레버리지비율과 조정유동성 비율이 평가 항목에 추가된다.금융위는 또 증권대차거래, 장외파생상품매매 등의 과정에서 담보로 받은 국채를 환매조건부채권(RP)ㆍ담보 등 제한된 용도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담보목적 대차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의 과도한 재활용을 제한하려는 최근 글로벌 논의 동향 등을 감안해 시스템리스크 초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통합도산법상 일괄정산조항이 적용되는 적격 기본거래에 한정하고 담보증권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가격이 안정적인 국채·통안채로 규정했다. 담보재활용 목적은 RP 및 담보 제공으로 정해져 개시증거금으로 활용이 불가능하고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담보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일일정산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요건을 정했다.

이와 함께 공매도 대량보유자의 종목별 공매도 잔고 보고 기한은 기존의 'T+3일(의무발생일로부터 3일) 오전 9시'에서 'T+2일 장종료 직후'로, 공매도 잔고 공시 시한은 'T+3일 장종료 직후'에서 'T+2일 장종료 직후'로 단축됐다.

아울러 투자매매ㆍ중개업 인가 요건 중 최소 보유 전문인력 수 등 인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투자업자 대주주인 외국금융회사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국내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했다. 채권전문딜러의 장외 회사채 호가제시 의무 종목수를 2개에서 5개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증권사가 파생결합증권 중도상환가액 기준을 미리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투자업자 인가제도 정비는 고시일인 22일부터 적용됐고 담보목적 대차거래, 채무보증 대손적립금 대상 확대 등 우발채무 관리 강화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공매도 공시기간 단축과 채무보증 등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은 고시일로부터 2개월 후인 5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증권사의 스트레스테스트 의무는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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