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림기계,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우림피티에스 는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22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4.0점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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