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간경화도 호스피스 대상 된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암 외의 만성간경화,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도 8월부터 호스피스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호스피스 대상인 말기환자는 법령에서 추상적으로 규정돼 현장에서 진단하는데 혼란의 소지가 있어 의료계와 협의, 각 질환별 말기환자에 대한 진단기준을 마련했다.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질환자 중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로 규정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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