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급증…2조원 돌파

국민안전처, 지난해 말 기준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운용 실태 분석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전국 지자체들이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최근 급증해 법정 기준액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확보율 95% 수준에 2조4000억원에 달했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2016년 말 현재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운용 실태 분석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은 총 2조 4005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사용 가능액은 총 1조 5,737억원이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매년 재난에 대비해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를 적립하는 법정 기금이다.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재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각종 보수·보강 등 재난관리 수요에 사용된다. 재정난을 겪는 일부 지자체들은 그동안 기금 적립을 미루는 바람에 유사시 재난 대비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안전처의 적극적인 독려와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재난으로 전국 지자체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016년 말 현재 평균 기금 확보율(누적)은 95%에 달했다. 2014년 말 88%에서 2015년 말 92%로 높아진 데 이어 2년 연속 개선됐다. 지역 별로는 17개 시도의 경우 평균기금 확보율(누적)은 91%로 2014년 말 현재 83%→2015년 말 87%에 이어 역시 2년 연속 개선됐다. 기초지자체들도 2016년 말 기준 102%를 기록해 2014년 말 98%에서 ‘15년 말 102%로 개선된데 이어 2년 연속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적립액(누적) 미달 지자체수는 12개소 였다. 광역지자체 중에선 인천 29%, 광주 46%, 울산 67%, 대구 71%, 대전 90%, 충북 90%, 경북 99% 등 7곳이 법정적립액에 미달됐다. 기초지자체 중에선 5개소가 미달됐다. 광주동구 73%, 수원시 81%, 고양시 88%, 영등포구 94%, 양천구 99% 등이었다.

이에 대해 안전처는 올해 재난관리평가에 기금 확보율 배점을 상향 조정(6→12점)하는 한편 지난해 미달 지자체에 대해 중장기 확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확보를 촉구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결과 경기도 지난해 1406억원을 한꺼번에 적립해 당해 연도 의무액은 물론, 누적 미달액 870억원을 단번에 해소했다. 2012~2013년, 2015년에 각각 기금 적립을 전혀 하지 못했던 인천시도 지난해엔 당해 연도 기준액의 100%에 해당하는 196억원을 적립했다.

안전처는 또 기금 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 하천 유수 소통 장애물 제거,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제설장비 구입 등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통보하기도 했다. 올해 1워에도 지자체장이 필요한 경우 기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재난기금 보유액이 2조원을 넘어선 만큼 올해에는 법령에 정해진 용도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재난관리에 효과적으로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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