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옥상 등 점검하던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된다

서울교육청, 기간제 근로자 '기동반원' 무기계약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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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소속 기간제 근로자인 '기동점검보수반원(이하 기동반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된 시설관리본부 기동반은 기간제 근로자(년 11개월 근무)로 구성되어 각급학교의 수목전지, 옥상방수, 홈통보수, 논슬립 등 시설보수를 직접 지원했다. 지난해 2675건의 시설보수를 지원해 일선 학교의 만족도에서 93%를 기록했다.하지만 고질적인 고용 불안으로 인해 지난 2015년 12월부터 45일간 서울시교육청을 점거 농성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2월 1일 노조와 '무기계약직 전환의 정책연구 용역 실시', '퇴직금 지급', '2016년 채용 탈락자 추가 고용'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이번 기동반원 무기계약직 전환도 이 같은 합의의 연장선인 셈이다. 무기계약직 전환 외 임금 등 특정사안은 노사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추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을 계기로 앞으로도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기간제 교육공무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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