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내달 4일까지 단독·다가구 주택 등 총 2만4854호 대상

[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내달 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북구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에 걸쳐 공시대상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특성을 현지 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통해 표준주택과 인근주택과의 가격 균형을 맞춰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했다.

전체 개별주택의 평균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15% 상승했으며, 이는 주택가격 산정기준인 표준주택가격이 3.26% 상승하는 등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2만4854호로 재개발에 따른 멸실주택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291호가 감소했으며, 주택 용도별로는 단독주택 1만5675호, 다가구주택 2410호, 주상용 등 기타주택 6675호이다.가격열람은 북구청 세무1과 또는 해당 동주민센터에 방문 열람하면 되고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wangju.kr)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의견접수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서를 다운받아 세무1과 및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FAX,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북구는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 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8일 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고, 결정·고시 후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별도로 운영한다.

북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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