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해외가면 실손보험료 잠시 내지마세요"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 대학생 A씨는 지난해 1년간 영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A씨의 가족은 A씨의 보험료 월 1만1346원을 포함해 가족 전체 실손의료보험료 1만1645원을 매월 납입했다. A씨는 국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데도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야할 금융꿀팁을 15일 소개했다.A씨처럼 유학을 가거나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중지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3개월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면 그 기간 동안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납입중지 또는 사후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출국 전 보험회사의 해외 실손의료보험(보험기간 3개월 이상)을 가입하는 경우 국내실손의료 보험료 납입중지가 가능하다. 이 경우 납입중지기간 중에 일어난 보험사고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다.

또 해외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에 해외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귀국한 뒤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그 기간 동안 납입했던 국내실손의료 보험료를 사후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도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한다.

치료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실손보험으로 보장된다. 약값으로 지출한 비용 중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있으니 약국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입원치료시 경제적 사유로 의료비를 납입하기 곤란한 사람은 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대상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법상 1·2종 수급권자 △중증질환자 △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액 기준)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 가입 이후 필수정보를 익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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