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파면]탄핵열차, 출발부터 도착까지

[朴대통령 파면]탄핵열차, 출발부터 도착까지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됨에 따라 '탄핵 열차'는 종착역에 도달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 92일 만에 탄핵 대장정이 완료된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9일 재적의원 299명 중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번호 '2016헌나1'을 접수했고, 당일 오후 7시3분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한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5일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촛불 민심'이 들불처럼 전국으로 확대됐다.

급기야 11월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당론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키로 한다. 12월2일, 야3당과 무소속 의원 등 171명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2월6일엔 당시 새누리당에서도 탄핵소추안 표결에 소속 의원들이 자유투표로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공은 헌재로 넘어왔다. 헌재는 12월11일 탄핵심판 주심에 강일원 재판관을 배당했고, 이틀 뒤인 13일엔 준비절차 수명재판관에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을 지정했다. 12월16일, 박 대통령은 탄핵사유를 모두 부인하는 내용의 탄핵심판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당시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구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라며 이의신청을 하기도 했다.

헌재는 22일 탄핵심판 1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었다. 이어 27일 2차 준비절차기일, 30일 3차 준비절차기일을 각각 진행했다.

탄핵심판 변론은 총 17번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 1월3일 1차 변론을 시작해 2월27일 17차(최종)까지 변론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이 지난1월3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8인 재판관 체제로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된다.

2월25일엔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8인 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론을 낼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 '9인 체제'가 될 때까지 심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26일엔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불출석키로 결정했다.

헌재 재판관의 평의는 지난 2일 시작됐으며, 이날 오전 완료됐다. 지난 8일엔 오후3시 부터 2시간 30분가량의 평의를 열어 선고일을 10일로 확정했다. 헌재는 이날 마지막 평의를 열고, 표결 절차를 거쳐 박 대통령을 파면했다. 탄핵 열차의 긴 여정이 마무리 된 것이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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