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무관심이 아동학대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완도경찰서 이용삼 경위>

<완도경찰서 이용삼 경위>


아동학대는 성인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게 되면 불행을 막을 수 있는 안타까운 범죄이다. 사회에 경종을 울려 근절해야만 하는 범죄이기도 하다.

아동학대, 그 현장에는 과연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만 있는 걸까? 과연 그곳에 방관자는 없었을까? 우리나라의 교육 방법에 있어 ‘사랑의 매’라는 것이 존재한다.그 훈육 방식이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그 방법이 훈육을 넘어서 가해자의 감정이 더해져 피해자인 아이가 자신의 잘못보다는 폭행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면 그 때부터는 이는 훈육을 넘어선 폭력이 된다.

우리 모두 이를 알고도 그 현장에서 왜 방관자가 되는 걸까?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 친족 특히 친부모라는 점을 주목하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해자뿐만이 아닌 방관자도 존재한다.남의 가정사에 개입하기 싫어하는 관습으로 아동학대와 부모 훈육을 혼동해 학대 방관자로 전락돼 버리고 그런 방관자들이 우리 사회에 넘쳐나는 실정이다.

분명히 학대당하는 아이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낸다. 누구든 자신을 도와달라고, 이웃집 또래 아이처럼 따듯한 가정을 자신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외면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이유는 그 아이 부모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신고하겠지’, ‘내 일도 아닌 데’라며 꺼림칙하지만 애써 외면하고, ‘아동학대의 정도는 아니라’며 무시해 버린다.

이런 어른들의 한두 번 눈감음으로 어린아이들은 피우지 못한 꽃이 돼 버릴 수도 있다.

최근에 주변에서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가 종종 접수되고 있다. 오인신고인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단서로 학대당하는 아동을 구해내는 경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웃집에서 들리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훈육의 정도를 넘어선다고 느껴진다면, 계절에 맞지 않게 두꺼운 옷을 입은 아이를 본다면, 곳곳에 멍자국이 보이는 아이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112신고를 해야 한다.

나의 신고로 인해 한 아이가 학대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남의 집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보호하는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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