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시민사회단체들이 ‘침묵의 선거’를 강요하는 현행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난달 말부터 각급 선관위가 탄핵 찬반 집회에서의 다양한 정치적 표현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침묵의 선거를 강요하는 선거법을 대선 전에 개정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다.퇴진행동에 따르면 전북선관위는 지난달 23일 전북비상시국회의에 공문을 보내 집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한 입후보예정자 지지 또는 반대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적극 대처하겠다고 알렸다. 또 성남시분당구선관위는 지난달 28일 성남국민운동본부에 공문을 보내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던 야탑역 앞 촛불집회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전달했다.
퇴진행동은 이러한 행위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선거법의 주요 규제조항은 선거 180일 전, 또는 보궐선거 등에서는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적용하고 있다”면서 “현재 보궐선거 사유가 확정되지 않고 예비후보자 등록 등 대선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가 법적 근거도 없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의사표현을 제약하고 나선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퇴진행동은 그동안 광장에서 자유롭게 분출된 정치적 의사표현을 조기대선이 가시화됐다고 포괄적으로 제약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이에 퇴진행동은 근본적으로 규제 중심의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퇴진행동은 “3월 국회에서 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93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251조(후보자 비방죄) 등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유권자 피해사례는 어느 때보다 극심할 것”이라며 “대선 전 선거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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