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권한대행 연장 거부' 우회 비판…공소유지 인력확보·靑압색 대책 필요
박영수 특별검사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충분한 수사 기간을 보장하고 연장여부도 특검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간 연장없이 70일간의 1차 수사기간으로 종료되면서 최순실(구속기소)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완벽히 수사하기엔 수사기한이 턱없이 짧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6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특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일의 준비기간과 70일의 수사기한이 부여됐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본건은 현직 대통령이 연루됐고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대기업 관계자 등이 다수 포함돼 수사기한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 특검 안팎의 공통된 의견이다"고 설명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를 위해 역대 특검과의 수사기간을 비교하기도 했다. 실제 특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인 국정농단' 수사 특검은 수사대상이 15개 항목임에도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70일과 1회 연장 30일 등 총 120일 동안 수사기간을 보장받았다.
특검은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수사 대상 및 범위,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해 수사기간을 정하되,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충분한 수사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특검 수사를 불승인한 것과 관련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임명권자에게 맡겨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약 6개월 간의 수사기간을 정해주고 필요한 만큼 수사를 마친 후 공소유지에 들어가게 하는 등 수사기간 사용을 특검 스스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외에도 공소유지를 위한 인력 확보와 공소유지 기간 동안 특검 등의 영리행위 금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관련 쟁점이 많아 공소유지를 위한 충분한 인력확보가 필요하다"며 "특히 수사를 직접 담당한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파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특검법이 '특검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공소유지는 수사기간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향후 특검 발동 시 특검, 특별검사보 등으로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게 할 수 있다"며 "공소유지 기간 중에는 법률고문 등 최소한의 영리행위를 할 수 있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특검은 수사 도중 청와대 압수수색이 실패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청와대 경내 시설 등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의 불승인으로 실패한 바 있다. 특히 특검은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각하 결정을 받았다.
특검은 "입법적으로 형사소송법 규정을 정비해 (청와대) 불승인에 사법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불승인 거부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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