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측, 신격호 총괄회장 재산 강제집행권 가져
롯데 "신동주 측, 부친 재산 노려 증여세 대신 납부" 주장
정신 온전치 않은 신격호 총괄회장 특수대리인 선임 요구 소송 검토 조만간 할 듯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롯데그룹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특수 대리인 선임 요구 소송을 조만간 제기한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 강제집행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롯데 측은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을 대신해 2000억원대 증여세를 납부해 준 것이 재산확보를 위한 계산된 행보라고 해석했다. 3일 롯데그룹 고위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을 해서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강제 집행을 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친족 중 특수대리인을 선임하는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을 면밀히 보고 법적으로 막기 위해 선임 절차를 보고 있으며 언제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 제기 시점도 멀지 않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말 채무자 자격의 신 전 부회장으로부터 본인의 재산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증 집행 문서를 받았다. 문서는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아 지난달 15일 작성돼 20일께 신 총괄회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자는 신 총괄회장, 채권자는 신 전 부회장으로 명시됐다.
이는 지난 1월 말 아버지에게 부과된 2126억원의 증여세를 신 전 부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신 전 부회장은 세금을 일시에 먼저 납부하고, 필요한 자금은 신 총괄회장이 보유한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변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롯데그룹은 변제능력이 충분한 부친을 대신해 세금을 일시 납입한 것을 순수한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재산 가압류 및 처분 등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앞서 1심과 2심에서 신 총괄회장이 후견인 지정 대상이라는 법원을 판결을 신 전 부회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이며, 조만간 3심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 마지막 카드로 가압류에 나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은 부동산, 주식 등 변제할 재산이 충분하고 1.8%의 세율로 나눠내도 되는 세금을 굳이 본인이 일시 납부한 것은 순수한 의도로 볼 수 없다"면서 "성년후견인 관련 3심까지 끝나면, 할 수 있는 행동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