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연납하면 10% 감면혜택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는 올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3월 한 달로 연납(일시납부)을 신청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준다.부과시기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이며, 1기(3월)에는 전년도 7~12월분, 2기(9월)에는 당해연도 1~6월분을 부과한다.

10%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사전에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하고 기한 내에 납입해야한다. 연납신청은 납기 마감일 7일 전인 오는 24일까지 120다산콜센터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납기 마감은 이달 말까지다. 이택스, 전용계좌, ARS나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3%의 가산금도 발생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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