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의왕(경기)=원다라 기자] 사상 초유의 그룹 총수 구속 사태에 삼성이 충격에 빠졌다.
17일 오전 5시36분 서울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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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은 발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밤새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 앞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렸던 삼성 관계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며 아연실색했다 또 다른 삼성 관계자는 "예상했던 것과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서울 구치소에 바로 수감될 예정이다. 박상진 사장은 법원의 결정이 서울 구치소에 팩스로 전달되는 대로 귀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 박상진 사장은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받았다. 첫 영장 청구 때보다 2배가량 긴 시간이 영장심사에 소요됐다. 영장 심사 종료 후 이재용 부회장, 박상진 사장은 8시께 서울 구치소로 이동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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