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감사원은 개헌과 관련해 감사원을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관할과 관련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개헌과 관련해 입장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3일 주요기관으로부터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황찬현 감사원장은 개헌특위에서 감사원의 역할에 따라 기관을 나누는 것에 반대 견해를 밝혔다. 황 감사원장은 "재정운영은 행정활동과 복잡하고 상호 융합적"이라면서 "회계와 사무가 연관되어 있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종합적으로 감사가 수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원장은 "두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행정과 재정 감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관 갈등 등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황 원장은 감사원의 소속 문제와 관련해 국회 이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감사원이 국회에 이관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고, 국회와 행정부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행정부가 감사원의 감사 저항이 있을 수 있고, 국회의 국정감사와도 기능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현재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직속 기관에 남는 것에 대해 황 원장은 "행정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면서 "충분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예결산 기능을 강화하면 국가적 목적을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을 별도의 기구로 독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균형있는 지원이 가능하고 국회의 예산검사 기능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도 "(이 경우)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최고법원의 위치, 권한쟁의심판,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 소원 등을 도고 이견을 보였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규정했다. 대법원은 "헌재는 헌법 재판과 관한 모든 것을 헌재에 부여한 게 아닌데도 보든 사안을 헌법 사안으로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이 경우) 입법, 사법, 행정을 통제하는 최고 기관이 되어 견제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헌재는 "이원화된 규범 체제는 권리 규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헌법 해석의 통일성과 권리 구제의 효율성을 위해 헌재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권한 분쟁에 있어 해석 주체를 헌재로 통일할 것과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으로 할 것, 선거와 국민투표, 조약 등에 대해서도 헌재가 다룰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개헌과 관련해 시간과 국내 여건 등으로 정부의 입장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개헌특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추진을 밝힌 이후 정부에서 개헌 준비 작업이 있었지만 이후 국내 여건 변화로 논의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헌특위에 새롭게 합류한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개헌과 관련해 입장 정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일을 안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개헌을 하겠다고 한 지가 언제냐"고 비판했다.
정부의 법률 제출권도 개헌 과정에서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등 다른 대통령제 중심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 외에도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정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은 "순수한 형태의 대통령 중심제가 될 경우 법률안 제출권은 의회 독점이 맞다"고 밝혔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입법조사처에서 입법 영향 평가를 하고, 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를 한다"면서 "의원들의 선심성 법안들이 남발될 경우 국회 기구에서 입법영향과 비용추계를 철저히 할 수 있으며, 상임위에서 정부 의견을 잘 활용한다면 정부가 국회의원을 통해 우회입법하는 것 등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논란이 제기됐다. 우선적으로 자치분권을 강화할 경우 재정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현재 조세법정주의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지, 지방정부의 조례 등에 의해서도 세금 부여가 가능한 지가 쟁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자체에 세금 징수권이 이양될 경우 경제력이 우수한 곳은 잘 살고 어려운 곳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자치분권과 맞물러 법원과 검찰 등 사법 조직도 국가와 지방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법원과 법무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연방제 국가와 달리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제 수준인 상황에서 형사사건 등에 대해 지방으로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검찰 지검장 직선제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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