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공청회, 車사고 과실비율 적으면 할증폭은 줄어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운전자의 보험료 부과 체계가 바뀐다. 지금까지는 피보험자가 동일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자동차의 보험료율이 첫 번째 자동차와 똑같이 적용돼 왔다.
보험개발원은 2일 공청회를 열고 2대 이상의 차량을 하나의 자동차보험에 묶는 동일증권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공청회에선 피보험자보다 배우자나 자녀가 주로 운전하는 두 번째 차량의 손해율이 첫 번째 차량보다 17.3% 높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형평성 측면에서 두 번째 차량부터는 최초 가입등급(11)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 기준 첫 번째 차량과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두 번째 차량은 약 78만대로 추정된다. 이들 차량은 최초 가입 등급과 비교해 30.5%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동일증권제도 폐지시 전체 자동차 보험료가 약 0.8%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할인할증도 달리하기로 했다. 1년에 과실 비율 50% 미만의 사고를 냈을 때는 등급을 정하는 점수에 포함시키지 말자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자동차 사고시 과실율과 상관없이 사고 건수와 발생 피해 규모에 따라 보험료 할증·할인이 적용돼 왔다. 과실율이 낮은 운전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선된 자동차보험 제도를 마련, 올 하반기중 적용할 예정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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