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보고서 발간…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제공 중단 피해 빈번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국내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3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31일 발간한 '콘텐츠 이용 피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가 발생한 장르는 게임(28.7%), 영화(21.2%), 음악(20.0%) 순으로 많았다. 피해 유형으로는 콘텐츠 및 서비스의 하자, 제공 중단 등에 의한 피해(31.5%)가 빈번했다. 부당한 요금 청구에 의한 피해(19.4%)와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17.2%)는 그 뒤를 이었다.
피해를 겪은 이용자의 59.1%는 이후 콘텐츠 사용 빈도가 줄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처리 결과에 만족한 이용자가 16.0%에 그쳤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전문기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한 이용자도 14.2%에 머물렀다. 이 처리 결과에 만족한 이용자는 31.0%로 업체에 문의한 경우보다 두 배가랑 높았다.
콘텐츠 이용자의 48.3%는 소액결제 및 정보이용료 한도를 인지하지 못했다. 특히 20~30대에서 '콘텐츠 이용 시 충동 결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용자가 절반 이상이었다. 휴대폰 및 웹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이용자도 68.3%나 됐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이기현 사무국장은 "콘텐츠 피해를 줄이려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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