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2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문을 연 경기도주식회사 1호점 개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28일 발효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대해 경제민주화에 역행하고, 미래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남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전안법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규제 일변도의 '낡은' 법"이라며 "정부는 안전을 앞에 내세우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 의류와 같은 일상생활 제품에 대해 화재 등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전기용품과 동일한 정도의 인증 의무를 갖도록 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남 지사는 그러면서 "전기용품과 살균제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와 배ㆍ보상책임을 강화해야 하지만 의류와 공예품 등 일상 생활용품에 대한 전안법 적용은 폐지하고 자율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안법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이 법은 창업과 중소상공인을 위축시키고,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남 지사는 특히 "전안법이 한류 스타일 열풍을 일으킨 청년 디자이너의 다품종 소량생산 비즈니스와 소규모 인터넷 상거래 업체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라며 "이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패션, 디자인, 공예, 전자상거래 등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남 지사는 특히 "전안법의 영향을 받게 되는 소상공인들은 법이 발효되면 KC인증 비용 부담으로 생계의 터전이 황폐화될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며 "인터넷에서는 전안법 폐지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 법은 정부와 국회가 법 제정 과정에서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행정편의적인 '낡은 규제'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8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산품의 안전관리를 일원화한다는 명분아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발효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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